연방 법원 "불체 청년 추방유예는 불법"
09/18/23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에 대해 다시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현재 수혜자들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 13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앤드류 하넨 판사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Dreamers)에 대해 또 다시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현재 DACA를 이용 중인 60만 명 이상의 수혜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유지됩니다.
다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발표한 이후에 시작됐고, 각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폐지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소송의 초점은 위법성에 집중됐습니다.
2021년, 앤드류 하넨 판사는 "이 정책이 행정명령으로만 시행됐고, 허가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추방을 정부가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항소했고, 2021년 10월에 항소법원은 하급심의 결정 대로 DACA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지적된 행정절차를 보완해 DACA 개정안을 발표했고, 항소심이 이 문제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번 판결로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하넨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개정안 역시 여전히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화당 성향 9개 주가 주장한 정책 폐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결국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