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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 주민투표 ‘낙태권·노점상 단속강화’

10/30/24



이번 선거는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주의원 등 정치인 선출과는 별도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 발의안’(Ballot Proposal)도 표결에 부쳐집니다.

뉴욕주 전체에 공통으로 발의된 주민투표 발의안은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ERA)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뉴욕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조항을 확대 및 성문화하려는 것으로, 뉴욕주에서는 낙태권을 항구적으로 주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뉴욕주 법은 인종·피부색·신념·종교에 대한 평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민족·출신국가·연령·장애·성적 지향·임신 등 생식권을 추가 및 수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찬성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뉴욕주에서 낙태권은 법제화됩니다.

다만 반대자들은 평등권 수정안에 명시된 언어가 모호하고, 모호한 표현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시 거주자들의 경우, 뉴욕시 조례안을 변경할 5가지 주민투표 발의안에 찬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청소국(DSNY) 권한을 강화해 노점상 단속 및 거리 청소, 뉴욕시 재정분석 및 예산 마감일 수정안, 시의회가 뉴욕시경(NYPD), 시 소방국(FDNY), 교정국 등 공공안전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하기 전 추가 공고를 요구하는 수정안, 자본계획 개정안, 영화 산업에 대한 소수민족 및 여성소유 사업체 허가 수정안 등입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주 전체 공통으로 이뤄지는 주민투표 발의안은 이번 본선거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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