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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혜택 제한"

03/12/25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들을 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어제 관련 규칙을 발표하고, 다카 수혜자들에게 제공하던 건강보험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에 '합법적인 거주자' 정의를 재정립하고, 다카 수혜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바이든 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다카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14만 7000명가량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이 규정을 무효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캔자스주 등 19개주에서는 다카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막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다카 수혜자 오바마케어 건보가입 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연간 공개등록 기간도 한 달 단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바마케어 공개등록 기간은 기존 11월 1일부터 1월 15일에서 한 달 줄인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변경됩니다.

CMS는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보장을 장려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공개등록 날짜를 단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까지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사상 최다인 2400만명 에 달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케어 운명이 위태롭다는 전망에 따라 가입자가 폭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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