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전면 확대
11/04/25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절차 과정에서 생체정보 수집 대상을 비자 신청자는 물론 지원 가족, 기업 등 모든 이민 절차 관련자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민국은 개정은을 연방 관보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비자 신청자는 물론 후원자, 보증인, 가족 등 모든 연계인에게 연령 제한 없이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합니다.
생체정보의 정의를 기존의 지문·얼굴사진에서 손바닥, 음성(보이스프린트), 자필 서명, 홍채·망막·공막 영상, DNA(부분 유전자 프로필 포 함) 등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를 통해 신원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고, 서류 위조나 불법 취득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DNA 수집은 가족관계나 자격 판정 시 유전자 증거가 필요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돼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검사 정보는 폐기되지 않고 DNA 프로필과 검사 결과가 이민국 파일에 보관돼 필요 시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이나 법집행기관에 공유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한 기존의 14세 미만과 79세 이상은 면제받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필요에 따라 모든 연령대에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 검증(continuous vetting)’ 체계를 도입해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민 이력 전반에 걸쳐 재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신원 확인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족초청 이민 등과 같이 이민 혜택 신청과 연계된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후원자 역시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조치로 매년 약 112만 명이 추가로 생체정보를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