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영주권자 입국 거절… 구치소 구금
11/04/25
한인 영주권자의 미국 입국이 또 거절됐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재입국 허가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한인 영주권자는 현재 구치소에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입국 허가서의 기간이 만료된 한인 영주권자의 입국이 거절돼 구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인 영주권자는 스튜어트 이민 구치소에 구금 중이며 재입국 허가서 기간이 얼마나 지난 후 재입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장기 체류할 경우, 미국을 떠나기 전 반드시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I- 131 서류 제출)하고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 만료된 뒤 입국하게 되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무조건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영주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미국 입국을 위해 출국 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문제 외에도 영주권자가 입국을 거절당한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인 영주권자가 과거 범죄 이력 때문에 영주권 카드를 몰수당하고 12월 재판에서 추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