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불법 불심검문 여전… 73%만 적법
03/02/26
뉴욕 경찰들의 불법적인 불심검문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당수 경찰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7일 am NY이 입수한 경찰 감시단체 마일런데너스타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검문을 시행한 뉴욕경찰은 본인들 이 실시한 모든 검문의 99%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팀 조사 결과 ‘상당한 수의 법규 위반’을 발견했으며, 지난해 상반기동안 이뤄진 검문의 89%만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몸수색 등 수색 절차의 경우 약 73%만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연방법원이 NYPD가 불법 불심검문으로 유색인종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불심검문 관행이 사라 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단순히 ‘직감’에 근거해 누군가를 검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경찰을 피해 걷거나 뛴다고 해서 검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또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는 몸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팀은 “검문 절차에 대해 경찰들이 아예 잘못 생각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일방적으로 경찰에게 검문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뉴욕 경찰들이 검문을 실시한 뒤 약 30% 정도는 정확한 보고를 남기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검문 기록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경찰이 검문 후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고 넘긴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검문 기록이 없으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검문을 진행한 경찰이나 간부에 대한 일관된 징계가 없다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