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직원 고용한 기업들까지 심사 강화
02/18/26
연방 정부가’H-1B’ 전문직취업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H-1B 직원을 고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예고했는데요.
특히 사전 통보없이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져 한인 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프로젝트 파이어월’이라는 이름의 H-1B 비자 프로그램 단속 강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기업이 숙련된 미국인 근로자 고용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용주 대상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민 변호사 업계는 H-1B 비자를 통해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사전통보 없는 무작위 현장 실사를 자주 받게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는 기업이 H-1B 청원서(I-129)와 노동허가 신청서(LCA)에 기재된 내용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직무 내용과 임금 수준, 근무지 주소, 실제 고용 여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지난 1월 노동부가 ‘프로젝트 파이어월’과 관련된 고용주 대상 안내문을 배포했다”며 “해당 안내문에는 H-1B 비자 고용주의 의무 사항과 위반에 대한 신고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자격을 갖춘 미국인을 우선시하도록 하고, H-1B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습니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파이어월에는 장관 직권으로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식이 포함됐습니다.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H-1B 비자 프로그램 관련 법을 어겼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단속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단속을 위해 노동부는 연방 법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등 다른 연방 기관들과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폭스뉴스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노동부는 H-1B 비자 프로그램 악용 사례와 관련해 최소 175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