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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이민 '사기·허위 진술' 책임 못 피한다

03/30/26



연방 이민 당국이 사기 및 허위 진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민 신청을 중도에 철회하더라도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면서, 비자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이민행정항소국(AAO)의 구속력 있는 판례인 ‘텍스퍼츠 사건’을 반영해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이민 신청이 철회된 이후에도 사기 또는 중대한 사실에 대한 고의적 허위 진술 여부를 계속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신청자가 비자나 신분 변경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경우, 통상적으로 심사가 종료되며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로 이러한 ‘전략적 철회’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민행정항소국는 판결문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로 인한 이민법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신청을 철회하는 것만으로 그 결과를 회피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민법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청 철회가 향후 이민 혜택 신청에서 유리한 위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인력 파견업체가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민국은 심사 중 해당 외국인 신청자가 복수의 연계된 등록을 통해 추첨 당첨 확률을 인위적으로 높였을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기 또는 고의적 허위 진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민국은 ‘거절 의도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업체 측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심사를 중단하지 않고 기록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사기 판단’을 내렸습니다. 업체 측은 “신청이 철회된 이후에는 이러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이민행정항소국은 이를 기각하고 이민국의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례에 따라 USCIS는 내부 지침을 통해 심사관들이 신청 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 또는 허위 진술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기’와 ‘고의적 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허위 진술의 경우 사기보다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심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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