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박탈' 본격화… 대대적 단속 확대
03/30/26
연방 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조치를 확대하면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범죄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DOJ)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한 달 1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출신 블라디미르 볼가예프의 시민권을 연방법원 판결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16년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그 이전인 2011년부터 총기 부품 1,000여 개를 해외로 밀수한 혐의와 소득 은폐를 통한 연방 주택보조금 사기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24일에는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이 미렐리스 카브레라 디아스의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는 2017년 귀화 이후 2019년 대규모 의료보험 사기 사건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귀화 이전부터 환자 모집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시민권 제도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파멜라 본디 법무장관은 “미국 시민권은 신성한 특권이며, 거짓이나 사기로 취득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라며 “이민 절차에서 범죄를 은폐하거나 국민을 기만한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강경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조직범죄, 테러, 강력범죄 연루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전미이민포럼 등 이민단체들은 시민권 박탈은 여전히 높은 입증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무분별한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규모 서류 재조사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오퍼레이션 트윈 실드(Operation Twin Shield)’라는 이름 아래 수천 건의 시민권 케이스를 재검토 중이며, 결혼 사기 등 비교적 비폭력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