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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메디케이드 자격심사 6개월마다 받아야

04/02/26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내년부터는 6개월마다 자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 재심사가 두 배로 늘어나면서 서류 미비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적 탈락’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연방 보건당국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최근 각 주에 발송한 지침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ACA Medicaid Expansion) 가입자에 대해 6개월 단위 자격 재심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세부터 64세 사이의 성인 수혜자들은 연 2회 소득, 근로 여부, 가구 구성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근로 요건 보고 의무와 맞물려 수혜자들의 부담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자원봉사·학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 자체보다 ‘절차적 탈락’ 문제를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메디케이드 갱신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이나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례가 급증했으며, 이번처럼 재심사 주기가 짧아질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언어 장벽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한인 고령층, 이민자 가정의 경우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CMS 지침에 따르면 각 주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갱신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6개월 재심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행정 혼란을 줄일 수 있어 대부분의 주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 초부터 일부 수혜자의 갱신 시점을 앞당겨 빠르게 6개월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이지만, 행정 부담과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우편으로 발송되는 갱신 통지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이나 가구 구성, 근로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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