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코로나 때 납부한 세금 벌금·이자 환급
05/04/26
‘납세자 권익보호실(TAS, Taxpayer Advocate Service)’이 수천만 명의 납세자가 연방 국세청이 코로나팬데믹 기간 부과한 벌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연방 국세청(IRS) 산하 납세자 보호기관인 ‘납세자 권익보호실’은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 약 3년 6개월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IRS가 부과한 벌금과 이자에 대해 환급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지는 법원 판결에서 비롯됐습니다.
최근 법원은 세법상 연방 재난 선포 기간 동안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됐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해당 기간 동안의 신고 지연이나 납부 지연은 ‘늦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벌금이나 이자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급 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세 가지 입니다.
적기 신고 미 이행, 세금 미납, 예납 세금미납에 대해 부과된 벌금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올해 7월 10일입니다.
현재 IRS는 양식 843호(Form 843)를 통한 서면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실은 서면 접수 확인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신청서분실 등을 대비해 등기 우편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IRS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신청 기한을 6개월 연장해야 하며 납세자가 개별 신청 없이도 구제받을 수 있는 일괄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 신청 포털을 개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