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ICE 협력 막으면 '요원 대거 투입'
05/07/26
톰 호먼 국경차르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발의한 '이민 세관단속국(ICE)과 로컬 경찰간 협력 금지 법안' (Local Cops, Local Crimes Act)이 통과될 경우, 뉴욕에 ICE 요원이 대거 투입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경차르 톰 호먼은 지난 4일 열린 국경안보 엑스포에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1월 발의한 법안은 ICE와 지역 경찰간 협력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중단 하려는 것으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뉴욕주에는 더 많은 ICE 요원들이 투입될 것"이라며 호컬 주지사를 정 조준 했습니다.
주지사가 발의한 법안은 뉴욕 주 및 지방 정부 경찰 등 법집행 기관들은 비범죄 및 전과가 없는 이민자에 대해 연방이민단속 기관과의 협력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가 주 및 지방 정부, 경찰 및 교정기관들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협약 체결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 요청 없이 뉴욕주에 ICE 요원을 대거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나는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먼 국경 차르의 경고를 일축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다만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ICE와 협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DHS)가 ICE 신입 요원들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 활용했던 '가속 훈련 프로그램'을 없애고, 기존 훈련 과정을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E 요원 훈련 전면 개편안에는 베테랑 요원들을 현장에 파견해 날림식 훈련을 받았던 신입 요원들을 재교육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정책에 따른 정치적 역풍과 지지율 하락의 여파 속에서 강경 노선을 재조정한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