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70대 한인, 1,250만 달러 수표 가로채
05/07/26
과거 뉴욕 한인공화당협의회 회장, 뉴욕 평통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선용씨가 기업대표를 사칭해1,250만 달러 짜리 연방 재무부 수표를 현금화 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자금세탁 미수, 절도 미수 등으로 이씨를 기소해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버겐카운티검찰은 어제 팰팍 거주 70세 한인 이선용, 미국 명 소니 이씨를 사기 에 의한 절도 미수와 자금세탁 미수, 위조 및 사칭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씨는 과거뉴욕 한인공화당협의회장을 지냈고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연방국세청(IRS) 범죄조사국 뉴욕 지부가 버겐카운티에서 발생한 연방재무부 수표 관련 사기미수 사건과 관련해 버겐카운티검찰 금융범죄수사대에 연락하면서 이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이씨는 연방재무부가 한 기업 앞으로 발행한 1,251만 5,828달러 짜리 수표를 자신이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사칭하며 현금화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허위 조직도를 만드는 등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이 기업과 아무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위조된 사업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해 해당 법인명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가로챈 재무부의 수표를 입금하려 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팰팍에 위치한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그를 2급 자금세탁 미수, 2급 사기에 의한 절도 미수, 3급 위조, 4급 기업 임원 사칭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체포해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이씨는 어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씨의 변호인에 따르면"이씨는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벌어진 일로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의 구금 유지 여부를 결정 할 심리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시민권자인 이씨는 지난 2015년에도 돈 세탁과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올드태판 에 거주했던 그는 92세 타민족 여성 노인에게 기독교 자선단체에 100만여 달러를 기부하도록 한 뒤 자신이 개인 목적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