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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양육비 미납자 '여권 무효화' 확대

05/28/26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장기 체납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여권을 강제 취소하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수천 명에 달하는 양육비 체납 미국인의 해외 출국 길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상당한 액수의 양육비를 체납한 미국인 부모들의 여권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채무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외여행 및 출국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강력한 여행 문서 취소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 1996년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화해법(PRWORA)’을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8일 발효된 개정 규칙에 따라 10만 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들의 여권이 1차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당국은 6월1일부터 단속 기준을 한층 강화하여, 체납액이 7만 5,000달러 이상인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여권을 본격 취소할 예정입니다.
국무부의 이번 여권 무효화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정확한 미국인 수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만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체납자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 10만 달러 이상 체납자 군은 미 전역에서 50명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나 다음달부터 7만5,000달러 이상 체납자로 범위가 넓어지며, 궁극적으로는 법적 기준치인 2,500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미납한 비양육 부모 350만 명 전원에게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될 방침입니다.

다만, 여권 취소 통보를 받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미납 부모가 연방 보건부(HHS)와 합법적인 양육비 분할 납부 계획을 체결하고 합의에 서명할 경우, 여권 취소 및 거부 조치를 일시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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