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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취업·가족 이민 대부분 진전

06/17/26



국무부가 7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모처럼 개선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7월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8년 2월 1일로 5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9년 1월 1일로 3개월 앞당겨 졌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5년 1월 1일로 동결 됐으며 접수가능일은 오픈 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들은 시민권자 직계가족처럼 가족이민청원(I-130)과 영주권(I-485)을 동시 접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B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7년 11월 22일로 2개월,  접수가능일은 2018년 6월 8일로 13주 빨라졌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2년 4월 15일로 2개월 앞당겨 졌지만 접수가능일은 2012년 12월 08일로 동결 됐습니다.

4순위는 승인일이 7주, 접수가능일도 9주 진전 됐습니다.

취업이민은 1순위와 2순위의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경우 승인가능일은 2024년 8월 1일로 2개월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오픈 됐습니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승인가능일은 2022년 3월 1일로 1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동결 됐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은 승인가능일이 6주 진전됐고 비성직자 부문도 6주 앞당겨 졌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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