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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영주권 신청자 최대 10만 달러 보증금

07/16/26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영주권 신청 시 최고 1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증금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은 어제 국무부가 해외에서 영주 목적의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고액의 보증금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액수로 10만 달러를 제시했으며, 국무부는 우선 소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안이 시행되면 신청자들은 개인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 보증금을 선납해야 하며,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야 비로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은 영주권 취득자가 미국 이주 후 스스로를 부양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는 이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며 비자 신청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자금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검토 중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고액 보증금 제도는 저소득 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원천 차단하는 장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높은 급여를 기대하며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이 보증금을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제안은 자금력이 부족한 외국인의 이민을 억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규제 조치 중 하나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0만 달러의 취득 비용과 1만 5,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미국 거주권을 고속 승인해 주는 이른바 ‘트럼프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으나 극도로 저조한 참여율로 거센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해당 제도 신청자는 338명에 불과했으며, 최종 승인을 받은 사례는 단 1건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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