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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H-1B 10만 달러 수수료 제동
07/27/26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하려는 연방 정부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부가 수수료 인상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스턴 소재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과정에서 수수료 인상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이 H-1B 비자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바람에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자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州) 법무 장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며 위법 결정을 내렸고, 이날 2심 법원도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이 대폭 위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