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협력금지, 뉴욕주-카운티 '정면충돌'
07/29/26
뉴욕주정부와 일부 카운티정부가 연방 이민단속 기관과의 협력 중단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새 주법을 근거로 이민단속당국과의 협력 중단을 요청했으나 일부 카운티 정부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최근 주내 12개 카운티정부에 연방이 민세관단속국(ICE)과 맺은 협력 협약을 다음달 25일까지 종료할 것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해 발효된 '로컬 법집행기관의 연방 이민단속 참여 금지법'에 따른 것입니다.
로컬 법집행기관이 이민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287(g) 협약을 ICE와 체결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민단속 협력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카운티와 셰리프국이 주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맥러플린 렌셀러 카운티장은 "우리는 주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불복을 공개 선언했습니다.
토드 후드 매디슨카운티 셰리프 역시 "지방정부의 새로운 법안이 이민 단 속을 위한 ICE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임스 알라드 스튜벤카운티 셰리프 또한 "연방 이민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야말로 지역사회 전체 안전을 증진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12 개 카운티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ICE 와의 협력을 계속하는 지방 경찰 당국과 셰리프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탭니다.
호컬 주지사 측도 "카운티정부는 주 법을 선택적으로 따를 수 없다며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 라고 강경 입장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