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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초고가 '세컨드하우스' 명단 공개… 고위직 다수

07/30/26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하우스 보유자 명단을 공개하고 부유층 증세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 500만 달러 이상 주택 약 96만 건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소유자에게는 향후 추가 보유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행정부는 최근 고급 세컨드하우스 보유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소유주 이름과 주소, 부동산 시장 가치 등이 담겼으며, 뉴욕시는 이를 검토해 오는 12월 최종 과세 대상 명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전체 370만 개에 달하는 뉴욕시 주거용 부동산 가운데 약 96만 건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실제 세금 부과 대상은 이보다 훨씬 적은 약 1만 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도입된 세금은 500만 달러 이상의 비(非)주거용 고급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소유자의 경우 연간 수만 달러 규모의 세금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명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이 거주했던 고급 콘도 건물도 잠재적 과세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조카 메리 트럼프 소유 부동산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수탁자로 있는 3700만 달러 규모 부동산도 포함됐습니다.

뉴욕 경제계에서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가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망신을 주는 수단처럼 보인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맘다니 시장은 이번 명단 공개가 부유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그는 공개된 자료가 특정 과세 대상자 명단이 아니라 주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부동산 정보라며 "실제로 세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통지받는 주택 소유자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개별 소유자에게 과세 여부를 통보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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