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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망명 신청자 신속 추방절차 시작

07/30/26



연방 정부가 망명신청자들을 망명 심사관의 인터뷰 없이 곧바로 추방재판 절차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합니다.

추방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계류 중인 약 140만 건의 망명 신청 적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발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계류 사건의 약 3분의 1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의 핵심은 망명 심사관이 망명 신청자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고도 사건을 곧바로 이민법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이민자가 적극적 망명을 신청하면 이민서비스국 망명 심사관이 먼저 인터뷰를 실시한 뒤 망명 자격을 심사했습니다.

심사 결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이민법원으로 이관됐지만, 신청자는 최소한 망명 심사관과 직접 면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서 이민국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별도의 인터뷰 없이 곧바로 추방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망명 심사 단계 자체를 건너뛰고 바로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약 44만 건의 망명 신청 사건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망명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와 이민법 전문가들은 망명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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