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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10억 대출 안 갚고 미국 도주 한인 부부 피소

08/05/26



한국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대출 채무를 갚지 않은 뒤 미국으로 도피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을 보유해온 한인 부부가 한국 예금보험공사(KDIC)로부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연방 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한국 예금보호공사는 한국에서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서모씨와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지법에 고의로 자산을 숨기는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서씨는 과거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으며 해당 은행의 자산과 채권을 넘겨받은 예금보호공사는 지난 2013년 서씨를 상대로 한국 수원지방법원에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장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대출 계약서 자체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대출 관련 서류와 서명, 인감 등의 진정성을 인정하며 공사측의 손을 들어줬고 판결은 지난 2021년 6월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예금보호공사는 현재 서씨가 갚아야 할 확정 채무액은 이자 등을 포함해 약 124만 1,318달러, 한화 약 18억2,000만 원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예금보호공사는 올해 2월 서씨에게 관련 소장을 송달한 이후 재산 처분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씨 부부가 소장을 받은 지 약 6주 뒤인 3월말께 부부 공동재산인 22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남편 이씨의 단독 재산으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를 무효화하고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연방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예금보호공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배심원 재판도 신청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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