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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미국인 행세 20년… 신분 속여 투표까지

08/18/26



다른 사람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도용해 미국인 행세를 한 이민자가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고 결혼을 통해 부인의 시민권 취득까지 도운 뒤, 자신의 실제 신분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안보부 (DHS)는 콜롬비아 국적의 카를로스 펠리페 하라미요-그라할레스가 지난 12일 연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SSN) 를 도용해 미국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플로리다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유권자 등록을 마친 뒤, 2020년 대선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 표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용한 신분으로 배우자의 이민 사기도 도왔습니다.

그는 2003년 9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여성과 시민권자 신분으로 결혼했습니다.

여성은 2017년 8월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두 사람은 3년 뒤인 2020년 1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는 콜롬비아로 귀국했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은 그의 실제 신분으로 다시 약혼자 비자를 신청했고 비자가 승인되자 그는 도용한 신분이 아닌 실제 이름으로 미국에 재입국했습니다.

신분 문제가 해결된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재혼했으며, 남성은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신분 도용과 이민사기 행각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부 외교안보실, 사회보장국 감찰관실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신분을 도용해 불법으로 운전면허를 얻고 선거에 참여한 범죄자를 검거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엄정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라미요-그라할레스는 여권 신청서 허위 진술, SSN 허위 사용, 신분 도용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3년의 형기가 끝나는 대로 본국인 콜롬비아로 추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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