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트럭기사 면허정지… "영어 못해"
08/20/26
연방 교통부(DOT) 산하 자동차안전관리국(FMCSA)의 상업용 차량 운전자 영어 능력 검증이 강화된 가운데, 영어 능력 문제로 단속을 받은 한인 트럭 운전자가 면허 정지 절차까지 밟게 됐습니다.
이민 1세대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7년 경력의 60대 한인 트럭 운전사 김씨는 지난 7월 말 프리웨이를 운전하던 중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의 단속을 받았습니다.
트레일러에 회사 로고가 표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를 세운 경관은 단속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영어 능력을 문제 삼았고, 관련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티켓을 받은 김씨는 DMV에서 상업용 운전면허(CDL)와 관련한 영어 필기시험과 구두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두 평가는 통과했지만 영어 필기시험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이후 김씨에게는 DMV로부터 상업용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일반 운전면허로 전환하라는 통지서가 전달됐습니다.
김씨는 영어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것이 면허 정지의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통지서에는 상업용 차량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영어 능력 요건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요건에 대한 집행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는 점입니다.
연방 규정은 상업용 차량 운전자가 영어로 일반인과 대화하고 교통표지판과 신호를 이해하며, 관계 기관의 공식 문의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행정명령을 통해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운전자를 운행정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의 영어 능력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의 영어 소통 능력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김씨와 같이 추가 평가를 거쳐 운행정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영어 외 다양한 언어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영어로만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에 영어로 관계 기관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구두 평가까지 이뤄지면서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민 1세대 운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