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세금환급 제한 추진"
08/20/26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의 환급형 세액공제 환급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납세자들의 부담이 약 3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잡니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어제 자녀세액공제, 입양세액공제, 기회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4개 주요 환급형 세액공제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세액공제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환급 부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달러이고 세액공제가 1500달러인 경우 기존에는 세금을 0달러로 줄인 뒤 남은 5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적용되면 해당 대상자는 세액공제를 이용해 연방소득세 납부액을 줄일 수는 있지만 세금보다 세액공제액이 많을 경우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해당 세액공제의 환급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미국 국적자 및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 외국인(qualified aliens)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 100만 명이 해당 환급형 개인소득세 세액공제의 환급분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행정부는 추산됩니다.
정부가 추산한 재정 절감 규모는 약 30억달러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납세자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혜택을 받는 시대가 끝났다”며 “연방법은 명확하며 재무부가 이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