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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우편투표를 제한 허용 결정
08/25/26
연방대법원이 정부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선거일까지 2개월 남짓밖에 남은 상황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 됩니다.
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우정국이 어떤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할지 결정하는데 관여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의 시행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하급심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를 계속 검토하는 동안에 행정부가 우편투표용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안보부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명단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거일까지 2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고 많은 주에서 조기투표가 시작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그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대법원의 명령은 하급심이 내린 행정명령 동결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정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트럼프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주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투표 규정으로 인해 자신들이 충분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예비적이며, 트럼프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라고 밝혀 행정명령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재개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