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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총영사관 민원실 '워크인 서비스' 시행

08/27/26



뉴욕총영사관이 사전 예약 없이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워크인(Walk-in)'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예약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공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7개 업무로 한정 합니다.

뉴욕총영사관은 다음달부터 민원실 워크인 서비스를 다 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인 서비스로 제공되는 업무는 시급성과 처리 시간을 고려해 위임장 등 공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재외국민등록 ▲공동인증서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여권 픽업 ▲운전면허증 갱신 등 7가지 분야로 한정됩니다.

이 외의 업무는 기존대로 반드시 사전 예약을 거쳐야 합니다.

워크인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오전9시~11시, 오후 1시~3시 사이에 민원실에 도착해 접수해야 합니다.

총영사관은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는 19세 국적이탈 업무는 3월에, 유학비자(D-2/4)는 1·2·7·8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워크인 서비스를 추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워크인 서비스를 위해 민원실 방문시 주의사항도 공지했습니다. 

위임장 등 공증 업무는 1회 방문당 최대 6건까지 만 처리할 수 있으며, 초과 분량은 번호표를 다시 뽑고 대기해야 합니다.

또 매주 목요일은 순회영사 일정으로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만큼 가급적 다른 요일에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사전 예약 없는 예외적 민원 처리 방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26일 기준 현재 총영사관 민원실의 일반 업무 온라인 예약은 9월 전체와 10월 초까지 모두 마감돼 10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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