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주정부, '우편투표 제한' 재소송
08/27/26
연방대법원이 중간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효력을 되살리자, 민주당이 집권한 24개 주(州)정부와 워싱턴DC가 다시 저지에 나섰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24개 주와 워싱턴DC는 어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연방우정국(USP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주정부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관련 언급을 시행하기 위한 우정국 규정은 헌법과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각 주가 헌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할 권한에 근거해 제정된 주 법률을 무력화하고, 연방우정국의 근거 법률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 행사 시도이며, 절차상 요건 무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동시에 연방 투표권법과도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으로도 불법 규정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모든 문제점을 종합하면 우정국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며 대통령의 정책적 선호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앞서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연방 우정국은 이를 근거로 행정명령 이행에 나섰습니다.
개정 규정에는 우편투표지 봉투에 추적 가능한 바코드를 부착하고 각 주 선거 당국이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이름과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방 기관인 우정국의 이 같은 규정은 각 주정부의 선거관리 권한과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것이 정부들의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