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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추방된 한인 참전용사 '사면'

08/31/26



과거 범죄 전력으로 한국으로 자진 출국해야 했던 한인 참전용사 박세준씨가 뉴욕 주지사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법적 절차에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28일 한국으로 추방된 한인 참전용사 박세준씨의 보석 중 도주와 마약 소지 관련 유죄 판결을 사면했습니다.

박씨는 사면소식을 듣고 매일 미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다며 오늘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법률대리인들과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내준 모든 분, 나와 가족을 지지해 준 수천 명에게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나를 위해 해준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두 건의 유죄 판결로 인해 내려진 추방명령에 따라 지난해 한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박씨는 7세 때 미국으로 이민해 합법적 영주권자가 됐습니다. 19세에 미 육군에 입대했으며 이후 마누엘 노리에가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실시된 1989년 파나마 침공 작전인 ‘저스트 코즈 작전’에 투입돼 파나마 군인의 총격을 받아 등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후송된 뒤 명예 제대했으며 전투 중 부상한 미군 장병에게 수여되는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고, 이것이 마약 중독과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박씨는 3년간 복역하면서 마약을 끊었고 출소 후에는 하와이에서 10년 동안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민 당국은 지난해 6월 박씨에게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구금한 뒤 추방하겠다고 통보했고 박씨는 자녀 2명과 고령의 어머니를 미국에 남겨두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사면이 박씨의 미국 재입국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대리인들이 박씨 사건의 재개를 요청하고 연방 이민항소위원회에 추방 명령 취소를 심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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