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취업비자 '60일 유예기간 폐지' 수순

09/01/26



H-1B 등 취업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최대 60일의 ‘실직 유예기간’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H-1B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 신청 자격도 폐지가 추진됩니다.

연방 예산관리국(OMB)은 국토안보부(DHS)가 추진하는 ‘재량적 60일 유예기간 폐지’ 규정안을 지난 27일 심사 완료했습니다.

규정안은 현재 ‘제안 규정’ 단계로 앞으로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된 뒤 30일 또는 6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H-1B 근로자가 해고 등으로 고용이 종료될 경우 최대 60일 또는 I-94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둘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새 고용주를 찾거나 체류신분 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폐지안이 확정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용이 조기에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유예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체류신분 유지에 즉각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 고용주를 찾거나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H-1B뿐만 아니라 주재원 비자(L-1), 특수능력자 비자(O-1), 무역인 비자(E-1), 투자자 비자(E-2)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DHS가 별도의 재량권을 행사해 체류신분 변경이나 고용주 변경을 허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60일 유예기간처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호장치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 신청 자격도 폐지가 추진됩니다.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한 규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H-1B 소지자가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일 경우 그 배우자(H-4 비자)에게도 취업을 허용 하는 현행 규정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이 폐지되면  향후 H-4 배우자의 취업허가 신청 자격은 박탈 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