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92%, 건보료 안내고 비자 연장
09/07/26
한국의 건강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정작 체납액을 내고 정상적으로 비자를 연장한 외국인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최근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기간 연장을 하려 한 외국인 중 건보료가 체납된 상태였던 사람 수는 1만 2098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체류 기간 연장을 한 이들은 925명으로 전체의 7.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2%는 보험료 납부 없이 제한적 체류 기간 연장을 받아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만 연장해 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한시적 연장을 세 차례까지는 해 줄 수 있어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한국에 더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한적 체류 연장을 받은 1만1169명은 이렇게 “곧 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비자를 다시 받아간 셈입니다.
만약 이들이 최대한 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 출국할 경우 체납액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제한적 연장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난 경우는 4명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제한적 체류 기간 연장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82.1%에서 지난해 92%까지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체납액을 납부하고 비자를 연장받은 비율은 17.6%에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 제도는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 연장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실효적인 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