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정보증인 '신용정보' 확인한다
09/08/26
가족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보증인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재정보증인의 소득과 자산이 주된 심사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신용 점수 등 개인 신용정보까지 심사 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 커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8월 공개한 개정 I-864 양식에는 재정보증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공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I-864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영주권자로 초청할 때 재정보증인이 서명하는 서류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초청받은 이민자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이민자가 정부의 공공복지에 의존할 경우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재정보증인은 상당한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증인의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이어야합니다.
가구원에는 재정보증인 본인과 부양가족, 함께 거주하는 일부 친척, 그리고 초청받는 이민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USCIS가 필요할 경우 하나 이상의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에 재정보증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민국은 신용정보나 보안 동결이 설정돼 있으면 I-864의 재정보증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신속하게 동결을 해제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변화의 실제 영향은 향후 이민국이 추가 지침을 내놓아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나 신원도용, 신용보고서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 신용점수가 낮아진 경우 이것이 재정보증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