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RS, 납세자 정보 ICE 제공은 위법"
09/09/26
연방 항소법원이 국세청(IRS)이 납세자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는 것을 막은 하급심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이민 단속 목적으로 IRS 세금 신고 정보를 활용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어제 납세자권리센터(Center for Taxpayer Rights) 등이 IRS와 재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에서, IRS와 ICE의 정보공유 절차가 연방 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IRS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ICE에 납세자의 주소 등 세금 신고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보공유를 중단하도록 한 예비금지명령입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해당 절차가 법률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는 상당한 법적 타격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IRS와 ICE가 2025년 체결한 정보공유 협약에서 시작됐습니다.
ICE는 최종 추방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민자들을 형사적으로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IRS에 이들의 최근 주소를 요청했고 ICE는 약 128만명의 명단을 IRS에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ICE가 법률상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요청에도 IRS가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연방세법 6103조는 세금 신고서와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비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ICE가 납세자의 실제 주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화된 시스템이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설계된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IRS 측 변호인도 구두변론 과정에서 일부 정보 제공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판결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진 불법체류자를 찾아 추방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계속 사용하겠다며, 이번 판결이 ICE의 추방 집행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