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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사실상 무산
09/15/26
중간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점 사업인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사실상 멈춰세웠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연방 정부가 낸 우편투표 제한에 대한 시행 중단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긴급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3일 연방우정국(USPS)의 우편투표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시키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하급심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신청을 기각해 하급심 결정이 유지되면서, 11월3일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실현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NBC는 "우편투표 용지가 유권자에게 발송되지 않을 수 있는 연방 우정국의 조치가 11월 선거에서는 시행되기 어려워졌다"며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통제권 행사 구상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7대 2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정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우편투표 제한 관련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만 밝히고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