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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 '공적부조 심사 대상'

09/21/26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신청자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체류후 돌아오는 기존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지역 비영리 디지털 매체 ‘넵욕(NepYork)’은 최근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을 인용해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 연속 해외 체류 후 미국에 돌아올 경우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기존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새 규정을 지난 18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 기준은 연령, 건강, 가족관계, 자산과 재정상태, 교육·기술, 근로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일정한 공공복지 혜택 이용 여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가 180일을 초과해 연속으로 미국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연방법상 영주권자도 재입국 과정에서 ‘입국 신청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적부조를 포함한 입국불허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재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복지혜택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동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당국이 개별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에 따른 영주권 포기 여부 역시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영주권자라면 출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미국 내 거주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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