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H-1B 고용주 '정밀심사' 강화

09/24/26



연방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주 심사를 강화합니다.

기업이 최근 1년간 비슷한 직종의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했거나 향후 해고할 계획이 있는지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H-1B 프로그램의 감독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국토안보부(DHS), 노동부(DOL), 국무부(DOS)는 H-1B 노동조건 신청서(LCA), 청원서, 비자 신청 및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고용주의 최근 또는 예정된 해고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대상은 H-1B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해고입니다.

행정명령은 고용주가 직접 해고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고에 관여한 경우도 검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파견이나 아웃소싱 업체처럼 H-1B 근로자를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 배치하는 형태의 고용도 향후 심사 과정에서 관련 고용 상황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된 LCA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행정명령은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에 30일 이내 제출된 LCA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장 H-1B 신청서의 기본적인 제출 요건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명령은 관련 부처에 새로운 규정이나 정책, 실무 지침을 마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향후 심사 절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와 국토안보부, 국무부는 상무부와 교육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임금과 고용, 산업 및 교육 관련 자료를 받아 H-1B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의 임금 수준과 직무 분류, 실제 근무 내용 등에 대한 자료 연계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