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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시민권 박탈 가속화… 40여명 추가 소송

10/06/26



연방정부의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한달 보름 남짓한 기간 40명의 귀화 시민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자가 가족 등을 위해 이민 청원이나 신청을 낼 경우 시민권 취득 과정까지 다시 확인 하도록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어제 귀화 시민권자 4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9개 연방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단일 기간 최대 규모입니다.

대상자들은 귀화 전 범죄나 추방 명령, 허위 신분 등을 숨기고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해군을 비롯해 살인, 성범죄, 이민사기, 위장결혼 관련자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자체보다 시민권 취득 당시 자격이 없었거나 중요 사실을 숨기고 허위 진술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시민권 박탈 소송 대상에 한인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거주하는 김윤상씨가 1996 년 추방 명령을 숨긴 채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권 박탈 소송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12일까지 약 18년간 제기된 소송은 166 건으로 연평균 10건에도 못 미쳤습니다.

반면 지난해 1월20일 이후 지난 8월 초까지 12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단계의 검증도 강화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자가 가족 등을 위해 이민 청원이나 신청을 낼 경우 시민권 취득 과정까지 다시 확인 하도록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박탈 사유가 발견되면 법무부에 넘길 수 있으며 과거 지문 기록 등을 통한 신원 확인도 이뤄집니다.

과거에는 시민권을 받으면 사실상 신분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과거 기록까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 시민권도 더 이상 무조건적인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는 평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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