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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허용"

10/12/26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로 인해 피해를 겪은 한인 2세가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취업과 진로 등에 제약을 받아온 한인 2세들에게 국적이탈의 길을 넓혀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는 미국 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한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시민권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출생 이후 줄곧 미국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미국 시민권뿐 아니라 한국 국적도 자동으로 보유하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면서 법정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 자유로운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거주한 적이 없는 한인 2세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되고, 정해진 시기를 놓쳤다는 이유로 국적 포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신고 기한을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동안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유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등을 엄격하게 판단해 왔으며, A씨의 신청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이에 A씨는 미국에서 평생 살아왔고 병역을 회피할 목적도 없었다며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한인사회에서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당사자의 실질적인 생활 현실에 맞춰 국적이탈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한국 국회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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