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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15년 된 시민권 박탈… "과거 기록 숨겨"

10/13/26



시민권을 취득한 지 15년이 지난 남성이 과거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신분과 이민 기록을 숨겼다는 이유로 시민권 박탈 위기에 놓였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지난 7일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나이지리아 출신 에마뉘엘 타요 아킨쿤미(Emmanuel Tayo Akinkunmi)를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아킨쿤미는2011년 6월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해 “불법적으로 귀화를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아킨쿤미가 과거 ‘에제키엘 아레무 아데타요(Ezekiel Aremu Adetayo)’라는 다른 신분을 사용했으며, 1993년 이 이름으로 보유하던 영주권 지위를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입국 배제 명령을 받았고 이민항소위원회도 1997년 해당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소장에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아킨쿤미라는 이름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과거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고 입국 배제 명령을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신청은 2000년 승인됐습니다.

그는 2010년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다른 신분을 사용한 사실과 과거 입국 배제 또는 추방 명령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때문에 아킨쿤미가 애초부터 합법적으로 영주권자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받은 시민권 역시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1월20일 이후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지난 8월 초 이미 12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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