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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불체자 운전면허 정보, 이민단속에 활용

10/14/26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와 차량등록 정보가 이민단속에 활용된 뒤 체포로 이어진 사례가 최근 몇 달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공유망인 ‘Nlets’(엔렛츠)를 통해 운전자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대학교(UW) 인권센터가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연방 이민당국이 전국 법집행기관 정보공유망인 ‘Nlets’(엔렛츠)를 통해 워싱턴주 차량번호를 조회한 뒤 이민자 체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354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7월 확인됐던 64건과 비교하면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워싱턴주는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주민에게 일반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19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반 운전면허 발급 과정에서 시민권이나 합법 이민신분 자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거주와 신원 확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워싱턴주 면허국(DOL)이 보유한 운전면허와 차량등록 정보에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차량번호, 차량정보 등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Nlets는 전국의 경찰과 각종 법집행기관이 운전자와 차량 정보를 서로 조회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정보공유 시스템입니다. 

워싱턴주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일부 부서가 Nlets를 통해 차량국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UW 인권센터는 실제로는 정보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현재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과거 워싱턴주에서 생활하다 다른 주로 이주한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뉴욕과 뉴저지 등 체류신분과 상관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19개 주에서도 이민자들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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