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총 꺼내면 바디캠 자동 작동' 권고 거부
10/15/26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요원이 총기를 꺼내면 바디캠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는 등 녹화 누락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도입하라는 회계감사원(GAO)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정보원이나 범죄 피해자와의 민감한 접촉이 녹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어제 공개된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인용해 ICE의 상급기관인 국토안보부(DHS)가 ICE 요원들의 바디캠 자동 작동 기술 등 추가 통제장치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개선 권고 7건 가운데 나머지 6건에는 동의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요원이 총기를 꺼내거나 긴급 차량의 비상등을 켜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ICE에는 이런 장치가 없습니다.
회계감사원은 강제력 행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확인할 중요한 영상이 남지 않을 수 있다며 자동 작동 기술과 같은 추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 카메라를 언제 켜야 하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10개 지역 가운데 6곳에서 ICE와 CBP 직원들은 바디캠 작동이 의무인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직원은 바디캠 사용 규정이 의무가 아니거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환장 전달, 구금 상태에서의 면담, 차량 수색, 위장수사, 구금자 이송 등을 촬영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5곳에서는 새로운 카메라 모델의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겠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현장 지침과 교육을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가 드러난 셈입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자동 작동 기능이 실제 단속 현장에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요원의 일상적인 움직임에도 카메라가 잘못 작동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촬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원이나 범죄 피해자와의 민감한 접촉이 녹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집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이 의도치 않게 기록될 가능성도 거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CBP는 약 1만1500대의 바디캠을 보급했습니다.
ICE는 지난 4월 기준 약 4800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바디캠이 공공 신뢰와 투명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할 구체적인 성과 목표와 측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