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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ICE 단속 협조 강제 못한다"

10/19/26



최근 뉴욕시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총격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 조치를 무효화하려던 연방 정부의 시도가 법원에서 저지당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의 라몬 레 예스 판사는 지난 15일 연방정부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이민자 보호 조치 무효화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레예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 측에 소송을 제기 자격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정부가 뉴욕시 공무원이나 경찰(NYPD)에게 이민단속 협조를 강제할 권한이 없으며, 뉴욕시의 보호조치가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욕시의 이민자보호 조치는 뉴욕 시경(NYPD)과 교정국 등 시정부기관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및 단속에 협조하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와 정책을 말합니다.

연방법원의 영장 등 정당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ICE의 요청만으로 이민자를 구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민자의 석방 예정일이나 구금 장소 등 개인 정보를 연방 당국에 제공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조치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헌법상 연방법 우선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뉴욕시에서 ICE 요원의 총격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뉴욕 주민들의 승리이자 ICE의 추방 정책에 대한 질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 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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