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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영주권 신청, 세금 체납·미신고 엄격히 심사

11/03/26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체납하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어제 영주권 심사 때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납세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재정보증인의 세금 신고 누락 역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시 초청인은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최근 3년간의 연방 소득세 신고 기록을 제출하고,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최소 125% 이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미납 세금이 있으면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 본인의 세금 기록도 심사 대상입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등 재정 상태를 검토하며,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공적부조’ 심사에서도 재정 능력을 고려한다”며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을 심사할 때도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이행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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